이처럼 '수원 전세사기' 의혹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~30대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이번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양상을 보면,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상당수가 이른바 '쪼개기 대출'에 당해 건물에 잡혀 있는 근저당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, <br /> <br />쪼개기 대출은 예를 들어 시세 25억 원의 빌라 건물이 1호실부터 15호실까지 있을 때, 임대인이 1~10호실 담보와 11~15호실 담보를 따로 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. <br /> <br />전자인 10개 세대를 담보로 10억 원 대출을 받고, 나머지 5개 세대로는 5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5억 대출을 받은 세대 가운데 한 곳을 전세 계약한 세입자는 그만큼의 근저당만 설정돼 있어 자칫 안전한 건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<br /> <br />세입자들이 다른 집 등기부 등본까지 일일이 떼어보지 않으면 정확한 근저당을 알 수 없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중개를 맡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중개사가 위험성을 고지 않았거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했다면,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중개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. 중개의무상 설명 의무라고 하죠. 결국 계약 이행의 중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있고요. 문제가 없을 겁니다,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거는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도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과 함께, 공인중개사의 공모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, <br /> <br />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 1조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'안심 전세 앱' 등 그동안 수차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도 피해는 끊이지 않는 모습인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광연 (ky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616483694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