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불법 이용한 사실이 5년 만에 적발됐습니다.<br> <br>교통체증을 뚫고 행사장에 빨리 도착하려고 비상등을 켠 구급차를 총알택시처럼 타고 간 것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.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한강을 따라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강변북로.<br><br>평일 출·퇴근 시간대에는 지체와 정체가 일상일 정도로 이용 차량이 많습니다.<br><br>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경기 고양시에 있던 가수 김태우 씨는 강변북로를 이용해 서울 성수동 행사장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빠른 이동을 위해 떠올린 묘책이라는 게 사설 구급차 이용이라는 꼼수였습니다.<br><br>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미리 섭외해둔 A 씨의 구급차를 타고 비상등을 켠 채 환자 이송을 가장해 행사장까지 달려간 겁니다. <br><br>탑승 대가는 30만 원이었습니다. <br> <br>사설 구급차 불법 이용으로 이날 김 씨는 성수동 카페에서 열린 행사 축하공연의 마지막 초대 가수로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김 씨의 불법 이용 사실은 구급차 기사 A 씨가 무면허 기간에도 구급차를 몬 사실이 적발되면서 5년 만에 들통 났습니다. <br> <br>A 씨가 김태우 씨 말고도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불법 이송을 하다가 적발된 겁니다. <br><br>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동안에도 구급차를 몬 사실까지 드러나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<br>A 씨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급차 이용 사실이 드러난 김태우 씨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. <br><br>김 씨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"변명의 여지없이 잘못을 인정한다"며 "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김 씨 소속사 측도 "가수라는 직업 특성상 급히 이동할 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당시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"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. <br><br>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