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장 대행,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…연쇄공백 우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자신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, 대법관 2명까지 '연쇄 공백'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'연쇄 공백'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안철상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대법관 회의가 진행된 뒤 안 권한대행은 "대행자의 권한은 현상유지가 원칙"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후임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는 "사전절차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회의에서도 인선 지연 우려가 나왔는데, 내년 1월1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오지 않는다면 대법관 14명 중 3명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임명까지 최소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장이 연내 취임한다고 해도 후보 천거, 검증 등 절차가 통상 3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당초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중단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조희대 전 대법관 등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.<br /><br />사법부 마비 우려에서인데, 법적인 효력은 없어 절차가 앞당겨질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상고심 기능 장애 등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히며 다시 한번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역할은 안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법관의 연임, 내년 정기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장 #대법관 #공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