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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에 성매매 들키자 "성폭행당했다"…집행유예

2023-10-17 8 Dailymotion

배우자에 성매매 들키자 "성폭행당했다"…집행유예<br /><br />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뒤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냈지만, 허위 고소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남편에게 관계 사실이 들통나자 숨기기 위해 범행했다며 자백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무고 #집행유예 #성매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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