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17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할머니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'혐의 없음' 불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,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A씨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A씨 측 변호인은 "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,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과수는 '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'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A씨 측은 "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"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SUV 차량에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도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이도현(당시 12세) 군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AI 앵커ㅣY-GO<br /><br />YTN 서미량 (tjalfid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01716412912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