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일부, '대북전단 금지' 지침 폐지키로…"위헌 후속 조치"<br /><br />통일부는 '대북전단 살포 금지법'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"오늘 중으로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무효가 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가 폐지하려는 해석지침에는 "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"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대북전단살포금지법 #통일부 #해석지침_폐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