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은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><br>조 전 장관 구하기에 나선 거죠. <br> <br>검찰은 이 의견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하고, 조 전 장관은 "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"이라며 반발했는데요.<br><br>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.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. <br><br>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 (어제)] <br>"(가석방된 정경심 전 교수 건강상태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)…." <br> <br>조 전 장관은 어제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. <br><br>"감찰 시작과 종료, 처분에 대한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"며,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'권한 행사'일 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장관 구하기에 나선 것인데 검찰은 이 의견서 증거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><br>"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"이라며 "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"고 주장한 겁니다.<br> <br>재판 직후 조 전 장관은 SNS에 "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"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. <br><br>논란 속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문 전 대통령 의견서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><br>하지만 검찰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한, 의견서는 단순 참고 자료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><br>조국 전 장관 측이 의견서를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