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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특사경 수사받은 공무원 53명...3분의 1은 성범죄 / YTN

2023-10-17 1,685 Dailymotion

열차 안에서 법을 어겨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5년 동안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3명 가운데 한 명꼴은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됐지만, 정작 소속 기관의 징계는 감봉에 그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송과 서울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수서역. <br /> <br />지난 7월, 이곳에서 기획재정부 국장급 공무원이 공연음란 혐의로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에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신체 부위 일부를 노출하자 같은 칸에 있던 승객들이 신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열차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담당하는 철도 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53명입니다. <br /> <br />매년 10명꼴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꼴인 18명은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거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성범죄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와 구청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, 군인과 경찰, 부처 공무원까지 다양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동 등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건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속 기관에서 내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거나 수사 현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KTX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한 법원 공무원이 받은 처분은 벌금 80만 원과 감봉 3개월에 그쳤고, 현재도 같은 법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육군 중위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소속 직원이 특사경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도 징계 절차를 밟기는커녕 해당 사실을 제대로 파악도 못 하는 있는 기관도 많았습니다.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각 부처와 정부 기관이 관련 수사 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엄벌하는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0180205121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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