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,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지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방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비서실장은 유 후보자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며,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왔다며,<br /><br />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의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, 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습니다.<br /><br />경북 출신이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,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최종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어서,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남은 재판관 임기인 2024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데요.<br /><br />현행법상 헌법재판관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,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임기를 마치기 위해 헌법재판관 직을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이같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사례가 있었다면서, 연임할지 여부는 지금 언급하기는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