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·4집회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<br /><br />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일인 지난 9월 4일 '공교육 멈춤의 날'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달 해당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습니다.<br /><br />통보서에는 A씨가 9월 4일을 '공교육 멈춤의 날'로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행동을 추진했다며,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A씨를 고발한 사람은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하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교사 #집회 #고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