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민 측 "입시비리 혐의 인정…검찰, 공소권 남용"<br /><br />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다음달 8일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조씨는 입장을 바꿔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 측은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조민 #조국 #입시비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