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늘에서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징역 3년…필로폰 중독<br /><br />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1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려 엄벌할 수밖에 없다"면서도 "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지난 6월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A군은 탑승 전 필로폰 2차례 투약해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여객기 #비상문 #마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