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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이 16차례 담벼락에 내리쳐 죽인 20대, 항소심도 집행유예

2023-10-20 1 Dailymotion

고양이 16차례 담벼락에 내리쳐 죽인 20대, 항소심도 집행유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고양이 보호자와 동물단체는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밤 시간 한 식당가 골목.<br /><br />남성이 고양이를 들어 올리더니 담벼락에 여러 차례 내리치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수십여초 동안 반복된 행동에 고양이는 움직임이 멎었고, 남성은 담벼락 너머로 고양이를 던져버립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가 눈앞에 있었지만, 남성은 무시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.<br /><br />피의자는 주변에 사는 20대 남성 A씨로,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무려 16차례에 걸쳐 일명 '두부'라고 불리는 고양이를 내리쳐 죽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,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"며 "사안이 엄중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 이 같은 형량을 정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고양이 '두부'의 보호자와 동물권행동 단체는 '솜방망이'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의자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왜 피해자의 심정은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이 가장 의문이고…"<br /><br /> "이러한 사건조차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약자들 특히 말 못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법을 믿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"<br /><br />고양이 보호자는 피의자가 여전히 집 근처에 살고 있다며, 피해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고양이살해 #두부 #집행유예 #창원_고양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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