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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판사가 용서하나?

2023-10-21 17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'부산 돌려차기' 사건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.<br><br>1심에선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,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면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돼 형량이 올라갔습니다.<br><br>중형이 예상되자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며 선처를 요청합니다.<br><br>진짜 반성했을까요?<br><br>그는 재소자 동료들에게 "6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대에 2년씩 12년이냐"며 "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"고 협박을 했다죠.<br><br>피해자가 용기를 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징역 12년, 아니 항소심에서 형이 더 깎였을 수도 있었겠습니다.<br><br>자백하면 감형, 공탁하면 감형, 심신미약 감형, 사회봉사 감형.<br><br>변호사 잘 쓰면 마약사범도 구속 안 되고 잘만 빠져나오죠.<br><br>법이 이리 물러터져야 되겠습니까.<br><br>['부산 돌려차기 사건' 피해자]<br>반성, 인정,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,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?<br><br>가해자는 20년 형을 살아도 50세면 출소합니다.<br><br>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집주소까지 줄줄 외우고 있다니 여성은 얼마나 무서울까요.<br><br>인과응보, 사필귀정 이 말은 법전엔 없고, 맹자, 논어 이런 고전에만 있는 모양입니다.<br /><br /><br />천상철 기자 sang1013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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