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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초년생 목숨 앗아간 '음주운전'...국민도 '답답' / YTN

2023-10-21 9 Dailymotion

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,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법이 시행되면 좀 다를까요? <br /> <br />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월, 출근을 하던 20대 여성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 남성은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[유족 : 왜 10년밖에 안 주는 거야, 왜 10년밖에 안 주는 거야] <br /> <br />2020년 9월 서울 홍은동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남성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유족 / (2021년 4월 26일) : 아이 삶에 대해서 너무 (형량이) 적게 나온 거지만, 다른 음주 사건이 났을 때는 꼭 강한 처벌을 부탁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처벌은 징역 8년을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양형 기준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준석 / 변호사 : 법원도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그 양형 기준에 부합하게 선고를 하는 경향이 큰데 대법원 양형 기준도 보면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게 낮게 범위가 설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.] <br /> <br />더욱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 개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이송주 / 남구 신정동 : 처벌이 약하면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범일 때 이런 살인 행위가 멈출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.] <br /> <br />급기야 상습 음주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뀐 법은 내년 10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천 30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전동흔 jcn (yhk55522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0220223445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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