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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㎏ 원단에 깔린 근로자 사망…회사 대표 벌금형

2023-10-22 0 Dailymotion

500㎏ 원단에 깔린 근로자 사망…회사 대표 벌금형<br /><br />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플라스틱 원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은 경기 포천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업체 소속 직원들이 플라스틱 원단 적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원단에 깔리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업체가 원단 추락 위험을 방지하지 않았고,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산업안전보건법 #노동자_사망 #벌금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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