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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들에 상속”…무효 된 동영상 유언의 조건

2023-10-22 1,61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버지가 생전에 남긴 동영상 유언을 근거로, 유산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아들이 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대법원은 이 아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<br><br>동영상이 법적 요건을 갖추지 못했다고 본겁니다.<br>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일곱남매 중 둘째아들인 A씨는 아버지 사망 1년 전 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. <br><br>아버지가 노트북에 적힌 내용을 읽으며, "장남과 차남 A씨에게 땅을 물려주고, 나머지 딸들에게는 2천만원씩 주겠다"고 말하는 모습입니다. <br><br>하지만 이 영상은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<br><br>동영상 유언이 법적 효력을 얻으려면 유언하는 사람이 이름과 날짜, 유언 취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하고, 상속과 관계없는 증인도 함께 나와 자신의 이름 등을 남겨야 합니다. <br><br>하지만 A씨 아버지의 영상은 이런 요건을 갖추지 못했던 겁니다. <br><br>그러자 A씨는 이 영상이 유언이 아닌 사인증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 <br><br>일방적으로 유산분배의 뜻을 밝히는 유언과 달리, 사망 후 자신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는 증여계약을 맺은거라는 겁니다.<br> <br>하지만 대법원은 영상 속에서 아버지 홀로 말할 뿐, A씨가 증여 받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아 상호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노종언 / 변호사] <br>"유언자가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하더라도, 유언에 관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자녀 일부에게만 증여한다는 유언의 경우, 유산상속에 불리해지는 자녀가 발생하는 만큼, 법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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