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근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구속됐죠.<br><br>금융당국은 이번 주가조작에 과거 '라덕연 사태'처럼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'빚투'가 악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.<br> <br>특히 키움증권 계좌에서 이런 초단기 미수거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.<br><br>유 찬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11월 4000원대이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, 9개월 만에 5만 원을 넘기며 12배 치솟았습니다.<br><br>금융당국은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세력들이 '초단타 빚투' 방식인 미수거래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><br>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뒤에 대금을 갚는 방식입니다. <br><br>예를 들어 증거금 비율이 40%면 40원으로 100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.<br><br>주가조작 세력은 상대적으로 돈을 덜 들이면서 서로 가격을 짜고 치는 통정매매와 높은 호가를 불러 가격을 띄우는 고가매수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습니다. <br> <br>금융당국은 일당들이 100여개 계좌로 11개월 동안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봤습니다.<br><br>이 과정에서 키움증권의 미수거래 계좌가 대거 악용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<br><br>지난 18일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하자 키움증권 미수거래 계좌에서 4943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겁니다. <br> <br>키움증권은 이들 계좌 거의 대부분이 영풍제지에만 투자한 점에 비춰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<br> <br>그간 다른 증권사들은 증거금 비율을 100%로 올려 영풍제지의 미수거래를 사실상 차단했던 반면, 키움증권은 증거금 비율을 40%로 유지하면서 미수거래가 가능했던 겁니다. <br><br>키움증권은 "내부 기준에 따라 40%로 유지했다"고 해명했지만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부 기준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유찬 기자 chancha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