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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“회계자료 공개” 수용

2023-10-24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회계 장부를 보여달라, 못 보여준다 정부의 요구에도 철옹성 같이 버티던 양대 노총이 결국 한발 물러섰습니다. <br><br>한국노총에 이어 민노총도 정부의 방침에 따라 노조의 회계 장부를 공개하기로 했는데요. <br><br>자세한 내용은 서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기자]<br>정부의 회계장부 공개에 완강히 반대했던 한국노총과 민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에 동참하기로 했습니다. <br><br>민노총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개설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"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"는 건데, 어제 한국노총에 이어, 민노총도 회계 공시를 결정한 겁니다. <br> <br>정부는 지난 2월부터 노동조합의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. <br><br>특히 노조에 회계 장부 공개를 요구해 왔지만, 양대 노총를 주축으로 거부하자 비공개한 52개 노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이후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혔습니다. <br><br>[이정식/고용노동부 장관 (지난 5일)] <br>"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." <br> <br>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는, 조합원 천명 이상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대해 연말정산 때 15%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. <br> <br>특히 한국노총, 민노총 같은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의 조합원이 천 명 미만이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<br> <br>상급 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에 따라 세액공제가 결정되는 근로자만 260만 명에 이르자, 양대 노총도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.<br><br>다만 양대 노총 모두 부당한 법 개정이었다며 헌법 소원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 <br><br>채널A뉴스 서상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이준희 <br>영상편집:김태균<br /><br /><br />서상희 기자 wit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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