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제 관심은 이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어디로 갈까 인데요. <br><br>법무부는 전국 곳곳에 시설을 만들거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합니다. <br><br>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기간은 얼마나 수용하게 되는지 김정근 기자 취재 보시면, 아는 기자와 궁금증 더 풀어보겠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뒤라도 정부 지정 수용시설로 거주를 제한하겠다는 '한국형 제시카법'. <br><br>법무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광역별로 수용 시설을 지정할 계획입니다. <br><br>현재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지역을 보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 <br><br>그리고 시설은 기숙사처럼 혼자 거주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평소엔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밤이나 등하교 시간 외출이 제한되고 시설 주변에 CCTV 등 감시가 한층 강화됩니다. <br> <br>흩어져 있을 때보다 집중 통합 감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시설 거주 최대 기간은 전자발찌 착용 기간으로 한정됩니다. <br> <br>다만 대상자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기간 축소 같은 인센티브도 검토 중입니다.<br><br>일각에선 인권과 기본권 침해 논란도 나오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"거주지 지정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어서 이중처벌도 위헌도 아니다"라는 입장입니다. <br><br>하지만 성범죄자 집단 수용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." <br> <br>[김동근 / 경기 의정부시장(지난해 10월)] <br>"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." <br> <br>공포 후 시행까지 최대 2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지역 사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