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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고위험 성범죄자’ 출소해도 법원이 정한 시설로

2023-10-24 1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정부가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위험이 높은 성범죄자는 출소 후 거주지를 제한하는 법안을 추진합니다. <br><br>조금씩 거론되던 이른바 한국형 제시카법의 구체적인 안이 오늘 공개됐는데요. <br><br>김근식처럼 수감 중인 범죄자 뿐 아니라 조두순처럼 이미 출소한 이들도 적용하도록 할 예정입니다. <br><br>교육시설 근처에는 성범죄자가 살 수 없게 하는 미국과 달리 아예 정부에서 거주 지역을 정해주는 게 핵심입니다.<br><br>먼저 백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법무부가 '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에 관한 법안'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><br>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'한국형 제시카법' 도입을 언급한 뒤 10개월 만입니다.<br><br>제정안의 핵심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.<br>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<br>"고위험·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져서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해당 지역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증가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." <br> <br>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 살지 못하도록 하는 미국과 달리 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장소에 거주하도록  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.<br> <br>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. <br><br>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는 고위험 성범죄자는 13세 미만 아동을 대상으로 했거나 세 번 이상 범행을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입니다. <br><br>거주 제한 명령은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청구하고,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.<br><br>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, 김근식에 대해서도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<br><br>다만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강민<br /><br /><br />백승연 기자 bs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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