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거주 제한…주민 반발 멈출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'한국형 제시카법'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합니다.<br /><br />출소 뒤 지정된 거주지에서만 살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.<br /><br />성충동 약물 치료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기자]<br /> "(박병화는) 퇴거하라, 퇴거하라, 퇴거하라"<br /><br />조두순과 박병화 같은 중대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어디에 거주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그들의 거주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재범 우려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들 성범죄자의 거주지 선택을 강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말 기준, 전자 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은 325명, 여기에 매년 60여 명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성범죄자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'한국형 제시카법'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'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'로 거주지를 지정하고, 이곳에만 살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적용 대상은 아동 혹은 상습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입니다.<br /><br /> "선고받은 내역들을 분석해 보면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구치소에서 10~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."<br /><br />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이미 출소해 전자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소급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"추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에 해당돼 법적 문제는 없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성도착증 성폭력범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뒤,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<br /><br />lim@yna.co.kr<br /><br />#성폭력범 #제시카법 #성충동_약물치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