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"…법무부 입법예고<br /><br />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'한국형 제시카법'을 내일(26일) 입법예고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고,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'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법' 제정안과 '성충동 약물치료법'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경우 출소 후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또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한국형_제시카법 #성범죄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