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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병역거부' 대체복무자 첫 소집해제…"제도 개선 필요" 목소리

2023-10-25 2 Dailymotion

'병역거부' 대체복무자 첫 소집해제…"제도 개선 필요" 목소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대체복무요원 1기 60명이 오늘(25일) 처음으로 소집 해제됐습니다.<br /><br />36개월 만에 사회로 복귀한 이들은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밝은 표정으로 교정시설을 나섭니다.<br /><br />마중 나온 가족들이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깁니다.<br /><br />군대에 가는 대신 교도소에서 3년을 복무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대체복무요원들입니다.<br /><br /> "오늘 이렇게 소집 해제가 되었는데요. 무사히 소집 해제를 마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대체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인원은 전국 15개 교정시설에서 모두 60명입니다. 2020년 10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1,100여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다수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, 여호와의 증인 신도입니다.<br /><br />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입니다.<br /><br />기간이 길고, 장소가 교정시설로 제한돼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정말 순수 민간 형태의 복무로, 징벌적 형태가 제거된 그러한 순수 민간 대체복무 형태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."<br /><br />대체복무 신청 등을 심사하는 대체역 심사위는 병무청에 복무기간을 27개월로 줄이고, 대체복무 기관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도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, 이것은 최초 복무자들이 복무 만료가 되고 하는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는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100여건이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대체복무요원 #양심적병역거부 #교도소 #병무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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