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노란봉투법·방송3법,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적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'노란봉투법'과 '방송 3법 개정안'의 처리 과정에 절차상, 내용상 하자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'노란봉투법'과 '방송3법'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오늘(26일)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기정통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,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는데요,<br /><br />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도 본회의에 상정을 진행해 여당 법사위원들의 체계·자구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게 청구 요지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, 내용상 하자가 없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법사위가 60일의 법안 심사 기간을 넘긴 것을 두고 '이유 없는 심사지연'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된 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'방송 3법'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.<br /><br />관건이 된 조항은 국회법 86조였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,<br /><br />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두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앞서 다음 달 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헌재가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민주당의 본회의 법안 처리 시도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노란봉투법 #방송3법 #헌법재판소 #권한쟁의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