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사에게 앙심 품고 대화 녹음…집행유예 확정<br /><br />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사무실에서 방문객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통신비밀보호법 #대화녹음 #직장상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