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, 전현희 '표적 감사 의혹' 수사 속도…유병호 조사 관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'표적감사'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소환 통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응했는데요.<br /><br />공수처는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'표적 감사'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달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.<br /><br />공수처는 결국 감사 착수부터 감사보고서 의결까지 전반에 관여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유 총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가 권익위 내부 간부에서 시작해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지난해 7월 전 전 위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제보한 내용을 받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한 달 만에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제보 내용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단 걸 알고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수사까지 요청했다고 보고, 공동무고 혐의 적용도 가능하단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감사원은 최초 제보는 권익위 관계자나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회로부터 전달된 것이라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수사와 달리 제보가 없더라도 상시 공직 감찰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업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…최초 제보자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은 것 말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앞서 전 전 위원장은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공수처 #감사원 #전현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