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 지적에 택시 플랫폼 '불공정 약관' 자진 시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년 전,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여러 서비스들이 먹통이 된 사건이 있었죠.<br /><br />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, 카카오모빌리티 약관에는 회사의 책임 의무는 없다고 규정돼있었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고, 6개 택시 호출 플랫폼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자진 시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들이 먹통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그중에서도 특히 카카오택시가 멈춰서면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약관을 통해 '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나 디도스 공격으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'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디도스 공격이나 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는 현재 기술 수준에 비춰봤을 때 사업자의 지배영역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에 비례해 얻은 쿠폰이나 포인트를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시 일률적으로 삭제한다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대가를 지불해 얻은 쿠폰과 포인트의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같은 경우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, 티머니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의 이용약관 중 7개를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의 지적에 6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업자의 고의·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 (ju0@yna.co.kr)<br /><br />#카카오택시 #우티 #티머니 #택시플랫폼 #공정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