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회사에 '명절 떡값' 받은 공무원·감리 무더기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'명절 떡값'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함께 포괄적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년간 공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명절을 앞두고 A 건설업체로부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'명절 떡값'을 명목으로 상품권을 건넨 건설회사 직원 6명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은 곳은 인천 검단신도시 B 아파트 등 4곳입니다.<br /><br />입건된 공무원들은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5~6급 간부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서구청 소속입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에서 일부 공무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, 일부는 뇌물이 아니었다며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들이 건설업체에 실제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함께 포괄적으로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이들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해당 건설업체가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공무원 #뇌물수수 #건설회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