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'가석방 없는 무기징역' 신설 법안이 오늘(30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,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,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는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3021514168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