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강남 학원가 마약음료' 1심 판결 불복 항소<br /><br />검찰이 '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'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오늘(1일)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청소년들을 마약 범죄 대상으로 삼은 데다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은 주범인 마약 음료 제조책은 징역 15년, 필로폰 공급책은 징역 10년, 중계기 관리책은 징역 8년, 보이스피싱 모집책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음료 #학원가 #보이스피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