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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방되자 “교도소 인기남” 자랑…검찰 ‘공권력 조롱’ 항소

2023-11-01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려 구속된 2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 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 풀려났습니다. <br> <br>그런데 석방되자마자 영웅담처럼 "교도소 인기남"이라는 후기를 올렸습니다. <br> <br>검찰은 "공권력을 조롱했다"라며 항소했습니다. <br> <br>강경모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지난 8월 4일 한 온라인 커뮤니티에 올라온 글입니다. <br> <br>춘천에서 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 예고하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바로 전날 경기 분당 서현역에서 최원종이 벌인 흉기 난동 사건을 연상시키는 글입니다. <br> <br>사흘 만에 붙잡힌 작성자는 20대 남성, "장난삼아 그랬다"는게 이유였습니다. <br> <br>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 살인예고 모방범죄가 잇따르면서 경각심이 커지던 때라, 남성은 구속돼 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남성에게 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, 1심 재판부는 "범죄를 실현할 의지가 보이지 않는다"며 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선처를 받고 풀려난 남성, 얼마안돼 온라인에 구속 후기라며 또 글을 올렸습니다. <br><br>사건이 발생한 때부터 판결을 받고 풀려나기까지 과정을 상세히 나열했습니다. <br>  <br>특히 살인예고 글로 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고, 또다른 살인예고 글을 쓴 사람과 도원결의를 맺었다며 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했습니다. <br><br>이에 검찰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다수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 공무집행을 방해하고도 석방 직후 글을 올려 공권력을 조롱한 점을 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[김지훈 변호사] <br>"구속 후기를 영웅담처럼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은 집행유예를 판단하는데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." <br> <br>남성은 뒤늦게 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 해명글을 또 올렸지만, 철없는 행동 탓에 재판을 다시 받아야하는 신세가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민석 <br>영상편집: 차태윤 <br><br><br /><br /><br />강경모 기자 kk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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