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월호 구조 실패'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…참사 9년만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2일)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,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.<br /><br />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,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청장 등은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세월호 #해경청장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