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전직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한 건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참사 이후 9년여 만에 구조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 오전,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뒤 9년 7개월만, 2020년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만입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,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상 과실치사·상 혐의가 적용됐는데, 검찰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구조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재판의 초점은 과연 당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, 또 구조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못한 과실이 입증됐느냐였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에서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과 거짓으로 교신하며 무단 탈출한 상황에서, 피고인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## 유족 기자회견 <br /> <br />오늘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는데요, <br /> <br />판결이 내려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, 일말의 희망을 여지없이, 산산이 부숴버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기 / 4·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: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21304014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