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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면제 위반 무더기 적발…노동계 "부당한 감독"

2023-11-02 2 Dailymotion

근로시간면제 위반 무더기 적발…노동계 "부당한 감독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이른바 '타임오프',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위법행위 사업장 3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노조에 운영비나 차량 대여비 등을 과다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데, 시정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8일부터 근로시간면제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동조합의 교섭과 고충처리 등 정당한 활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해당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인데,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항목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와 위법한 운영비 원조 행위 36건,<br /><br />위법한 단체협약, 단체협약 미신고 행위가 각각 11건과 8건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 "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고, 노조사무실의 직원 1명의 급여를 전액 지원하거나 연 약 1억 7천만원 상당의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와 약 7천만원 상당의 유지비를 지원하는…"<br /><br />당국은 위법사항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확인하지 않은 노조 공격 목적의 근로감독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노조법은 바꿨지만 노조법을 적용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기준은 아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.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법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까지 모두 개선해야…"<br /><br />상시 근로감독체계를 만들겠단 정부 방침에 민주노총은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기획감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 노정 간 갈등의 수위는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타임오프 #근로시간면제 #노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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