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 재수사 끝에 ’구조 실패’ 혐의로 기소 <br />구조 과정에서 ’업무상 과실’ 인정 여부가 관건 <br />대법원, 무죄 확정…유가족 "궤변 같은 판결"<br />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,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데, 유족들은 궤변 같은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 4월 16일, 승객 30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. <br /> <br />당시 해경 책임론이 거셌지만 처벌받은 건 현장 지휘관 1명뿐이었고, '도의적 책임'을 느낀다던 해경 수뇌부는 '법적 책임'은 한사코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석균 / 前 해양경찰청장 (2020년 1월) :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….] <br /> <br />하지만 5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막대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구조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긴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어진 재판에서는 과연 당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, 구조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충분히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며 탈출한 상황에서,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된 근거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고, <br /> <br />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책임은 최종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, 궤변 같은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기 / 4·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: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'궤변'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?] <br /> <br />참사의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9년여에 걸친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, 유족들은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 반드시 사회적 처벌까지 묻겠다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218242430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