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월호 구조 실패' 해경 지휘부 9명, 무죄 확정…참사 9년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에 해경 지휘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으로 기소됐지만, 1심과 2심 대법까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.<br /><br />세월호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을 해경 지휘부에 물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,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9명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, 선체에 진입해 승객들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·2심 법원은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퇴선 명령을 했다는 세월호 선장의 허위 보고로 인해 해경이 승객들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세월호가 화물을 무리하게 싣고 고정을 부실하게 해 예상보다 빠르게 침몰한 것도 해경이 예측하기는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2심 재판부는 "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말의 희망을 여지없이 산산이 부숴버리는 법원의 행태가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,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비통스럽고 분노를 느낍니다."<br /><br />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나, 사건의 직접적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은 이번 대법원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세월호 #해경청장 #대법원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