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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아내 살해’ 혐의 벗은 남편, 보험금 12억도 받는다

2023-11-02 11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신년 해돋이를 보러 남편과 바다에 갔다가 자동차 추락사고로 숨진 여성이 있었습니다. <br> <br>이 여성의 남편은 고의로 아내를 숨지게 한 혐의에 대해 3년 전 무죄를 확정받았는데 사망보험금을 달라며 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 최종 승소했습니다. <br>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크레인이 바다에 빠진 차량을 건져 올립니다. <br> <br>2018년 전남 여수 금오도에 해돋이를 보러 왔다 차가 물에 빠지면서 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습니다. <br> <br>함께 있던 남편이 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대법원은 아내를 살해했다고 단정할 수 없다며 무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><br>이후 문제가 된 건 아내 사망 보험금입니다. <br> <br>사고 한두 달 전 남편은 아내에게 여러 개의 보험 가입을 권했고, 보험금 수령인을 자신과 동생으로 바꾼 정황이 의심을 사 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. <br> <br>금액만 12억 원에 달합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는 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 아내를 숨지게 했다며 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바다 방향으로 경사가 진 상황에서 남편이 고의로 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내렸고 밖에서 차를 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반면 2심 재판부는 기어 조작은 단순 실수일 수 있고 차 안의 아내 움직임만으로도 차가 굴러갈 수 있다며 남편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<br>그리고 오늘 대법원도 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 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남편은 아내 사망 보험금 12억 원에 그동안 밀린 지연 이자까지 보험사로부터 받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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