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,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숙소 수영장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대마를 피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동영상 촬영을 위해 수영장을 방문한 유명 유튜버 A 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, <br /> <br />유 씨는 자신이 왜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느냐며 신경질을 내고, A 씨를 향해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됐다며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A 씨가 흡연을 거부했지만, 유 씨가 흡연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수차례 권유해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가 대마 흡연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사를 받게 될 우려 등이 있어 A 씨를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,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부추긴 혐의 등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끝에 지난달 19일,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22158109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