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족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족 단체인 4·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어제(2일)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,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재판부는 책임자들이 '몰랐다'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,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,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300022279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