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'1호 기소'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<br /><br />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창원지방법원은 사업장에서 독성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6명에게 독성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"며 "다만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두성산업 #기소1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