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상도유치원 붕괴사고' 1심 판결 불복 항소<br /><br />검찰이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붕괴 원인을 제공한 설계자이자 현장 감리단장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,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"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"며 "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상도동_유치원 #붕괴사고 #항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