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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번 문자에 촬영도 했지만…“스토킹 무죄”

2023-11-04 40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처음 본 여성에게 원치 않는 만남을 수차례 요구하고, 몰래 사진까지 찍어서 스토킹 혐의로 재판에 넘겨진 70대 남성에게 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><br>재판부가 이 남성의 행위를 '지속적, 반복적으로 볼 수 없다'고 판단한 건데, 검찰은 받아들일 수 없단 입장입니다.<br><br>신무경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3월 손녀를 등하교시키던 70대 남성 A씨는 통학버스 정류장에서 여성 학부모 B씨를 알게 됐습니다.<br> <br>A씨는 3주에 걸쳐 11차례 온라인 메시지를 보냈지만, B씨는 "연락 불편하다, 그만하라"는 답장을 보냈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A씨는 다시 마주친 B씨의 팔꿈치를 치면서 "커피 한잔 하자"고 수차례 제안했습니다.<br><br>이튿날엔 휴대전화로 B씨를 4차례나 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A씨가 스토킹한 것으로 보고 기소했습니다.<br> <br>하지만 1심 재판부는 이틀간 접근한 것만으론 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며 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><br>문자 메시지를 3주간 11차례 보낸 혐의는 공소장에 기재됐지만, '검찰의 배경설명' 이라며 아예 범죄사실로 감안하지 않았습니다.<br><br>검찰은 이례적으로 반박 입장을 냈습니다.<br><br>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 지속적인 게 아니라는 이유로 무죄를 선고했는데, 3주간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 판단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란 겁니다.<br><br>검찰은 "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 연락을 반복했던 상황을 제외해 범죄사실을 축소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검찰이 항소하면서, A씨가 스토킹을 한 것인지는 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질 예정입니다.<br><br>채널A뉴스 신무경입니다.<br><br>영상편집 : 최창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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