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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소장, 10일 퇴임…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

2023-11-05 0 Dailymotion

헌재 소장, 10일 퇴임…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오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, 양대 사법수장의 공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오는 10일 유남석 헌재 소장의 퇴임을 앞두고, 후임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인사청문회법에선 임명동의안이 인사청문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5일 특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청문회 법정 마감 시한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.<br /><br />유 소장의 퇴임 전에 사실상 후임 임명이 불가능해지면서,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들은 계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헌재 소장 공석 시 재판관 회의에서 대행을 선출하게 되며 사건 심리는 형식적으로 재판관 7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재의 모든 본안사건 판단에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'권한대행 체제'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재판관이 부족한 대행 체제에선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반쪽짜리 결정이 나오거나 아예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가 불가능해 법원의 판결까지 연쇄적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헌재소장 임명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, 빨라야 13일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4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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