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달 18일,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사위가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의 딸을 수차례 폭행한 것을 계기로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당일에는 사위가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는데, 사위가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시작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고, 대법원은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521582699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