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가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 사건 속보입니다. <br> <br>사흘째 추적 중이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.<br> <br>법무부는 현상금을 하루 만에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.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옷가게에서 여유롭게 옷을 고르는 남성. <br><br>지난 토요일 병원 치료 과정에서 도주한 김길수 입니다. <br> <br>약 10분 정도 옷을 고른 김길수는 검은색 점퍼와 상의 하의 각각 1벌을 계산대에 올려놨습니다. <br> <br>태연하게 점원과 대화까지 나누더니 옷이 담긴 검은 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갑니다. <br> <br>[가게 점원] <br>"떨지도 않고 긴장도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차분하게 말하던데. 제가 말하는 거에 대꾸도 하고. 바지 하나, 티를 두 개 샀어요. 티 하나는 잠바인지." <br> <br>도주하며 이미 두 차례 옷을 바꿔 입은 김길수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또 옷을 산 겁니다. <br><br>지하상가에서 옷을 산 김길수는 도보로 15분 거리인 이곳 건물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<br> <br>경찰은 인근에서 검정색 점퍼와 바지 차림으로 이동하는 김길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이를 토대로 김길수가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현재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쫓고 있지만, 김길수가 현금만 사용해 이동하고 있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의 주요 항만과 터미널, 공항에 경찰을 배치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검거가 늦어지자 김길수 현상금을 하루 만에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. <br> <br>한편, 김길수는 지난 2011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