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쓰면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었죠. <br> <br>정부가 일회용품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. <br> <br>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 환경부가 종이컵, 비닐봉투,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철회했습니다. <br> <br>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[임상준 / 환경부 차관] <br>"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." <br> <br>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3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뒀습니다. <br><br> 2주 뒤부터는 일회용품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, 이번에 전면 철회한 겁니다.<br><br>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고, 식기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감안됐습니다.<br><br>카페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제공,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유상 제공도 막기로 했지만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.<br><br>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종이 빨대 값이 최대 3배 가까이 비싸고, 비닐봉투의 경우 이미 생분해성 봉투나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됐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.<br> <br>환경부는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방침도 철회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'일회용품 사용량 감축'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다만 2019년부터 시행된 백화점,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비닐봉투 제공 금지 정책은 지금처럼 유지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서상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서상희 기자 wit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