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용자가 입원할 경우 도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 추적장치를 채울 수 있지만 김길수는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 당국의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길수는 구치소에서 숟가락을 삼켜 경기 안양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김길수처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한 수용자는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있고, <br /> <br />교정 본부도 도주 전력이 있거나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 있을 때는 위치 추적장치 착용을 자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경우, 혹시 모를 도주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교정 당국 관계자들은 말하지만, <br /> <br />어떤 이유에서인지 김길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기관장 판단에 따라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서도, <br /> <br />김길수에게 왜 장비를 채우지 않았는지는 교정 당국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과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교정 당국의 초동조치 부실 논란이 제기된 상황. <br /> <br />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처가 적절했는지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잘못한 부분이 적발되면 처벌까지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"교도소 갈 바엔 죽는 게 낫다"며 부러진 숟가락을 삼켰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도주를 사전에 계획하진 않았다면서도 추적을 피하려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서울에 다세대 주택 한 채를 가진 김길수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려고 도주를 계획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챙겨 변호사 비용을 대려고 했는지 김 씨를 상대로 추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종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문지환 <br /> <br />그래픽: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72135292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