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90억원대 투자사기' 피고인 전자팔찌 끊고 도주<br /><br />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검찰이 검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사기사건 선고공판에 피고인 A씨가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9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고 이후 전자팔찌 착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출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선고기일이 잡히자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고, 검찰은 검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투자사기 #전자팔찌 #도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