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제보자 협박' 혐의 양현석 2심서 무죄 뒤집혀…징역 6개월 집행유예<br /><br />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8일)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자 관련 진술을 한 연습생 출신 제보자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열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밀폐된 사무실에 불러 질타한 점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"며 특가법상 면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양현석 #마약 #비아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